1. 원초적 분노가 스물스물
한 어머니가 아들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해도,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 아들을 찾느지 3시간 반이 걸렸단다.
그 시간동안 어머니는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몇번이나 되뇌였을까
회사 사람들은 아들을 발견하고도 즉시 현장보존과 응급이송을 뒤로 하고 책임전가와 책임자를 찾는 4시간동안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른채 "용균아, 용균아"를 외치며 통곡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아마도 그들은 그 시간동안 이일을 어떻게 축소시킬까라는 고민만을 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 어머니와 함게 사측을 감시하고 처리과정을 대변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원하청 책임 전가와 어떻게 사건을 축소시킬 것인가를 우선하며 귀하디 귀한 아이를 방치한 것.
그 과정을 어머님 혼자 겪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
그동안 사라졌던 적개심과 물리적 폭력에 대한 욕구가 순간 고개를 쳐들었다.
2. 26년 만에 노사정위 성립??!!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노동유연화 권고에 맞춰 정부와 국회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로부터 26개 업종에 한해 합법적으로 근로자 파견제를 허용하였다.
노무현 정부 말기 2006년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과 파견업의 남용에 대한 법률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정부와 국회내에서 제기되었고, 그 결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되었다.
이때 부터 '상시적 업무의 원칙적 비정규직 제한'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깨어지고 최대 2년 사용제한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 차별시정제도로 대체되었다. 이 떼 정부의 입장은 '시장 충격을 줄이고 남용은 제어'한다는 이유였다. 현재 어떤 곳은 5-6개의 하청의 하청을 두는 곳이 있는 걸 보면, 그때의 제정 배경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97년 노동법개악 총파업으로 응대했고, 이후 민주노총의 직접 정치세력화 시도는 '국민승리 21'를 통해 시작되었다, 그 결과는 민주노동당이다. 직접 정치세력화의 길은 99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탈퇴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였다.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97년 2007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석해 법안 통과와 산별노조에 대한 법적인 인정과 권한(노조원 유무와 상관없이 산업별 노조가 대변)을 타협했으면, 산재발생시 산별노조가 개입하여 어머님을 대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재명 정부가 '노동경찰' 1만명 고용하여 산재예방을 한다 하지만, 노동자 측의 입장으로 사측과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은 여전히 빈공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같이 노사정위 참석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26년만이다. 실질적인 대화의 성과는 명확하다
“현장에서 곧장 작동하는 권한과 절차를 만들었는가.”
3. 연대의 마음과 행위
우리의 마음과는 별개로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
고 김용균씨가 산재사망후 산재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발전소를 중지하여 그로 인해 전기를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가
만약 사망한 노동자에게 혹은 노조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었을까
연대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현장에서 즉시 개입하는 산별 노조의 권한, 유가족 대리와 피해자 조사 참여의 법정 절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분노는 제도가 된다. 나 역시 그 절차를 지지하고 감당할 비용을 함께 나누겠다는 연대의 서약을, 여기에서 시작하려 한다.
1. 원초적 분노가 스물스물
한 어머니가 아들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해도,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 아들을 찾느지 3시간 반이 걸렸단다.
그 시간동안 어머니는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몇번이나 되뇌였을까
회사 사람들은 아들을 발견하고도 즉시 현장보존과 응급이송을 뒤로 하고 책임전가와 책임자를 찾는 4시간동안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른채 "용균아, 용균아"를 외치며 통곡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아마도 그들은 그 시간동안 이일을 어떻게 축소시킬까라는 고민만을 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 어머니와 함게 사측을 감시하고 처리과정을 대변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원하청 책임 전가와 어떻게 사건을 축소시킬 것인가를 우선하며 귀하디 귀한 아이를 방치한 것.
그 과정을 어머님 혼자 겪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
그동안 사라졌던 적개심과 물리적 폭력에 대한 욕구가 순간 고개를 쳐들었다.
2. 26년 만에 노사정위 성립??!!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노동유연화 권고에 맞춰 정부와 국회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로부터 26개 업종에 한해 합법적으로 근로자 파견제를 허용하였다.
노무현 정부 말기 2006년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과 파견업의 남용에 대한 법률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정부와 국회내에서 제기되었고, 그 결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되었다.
이때 부터 '상시적 업무의 원칙적 비정규직 제한'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깨어지고 최대 2년 사용제한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 차별시정제도로 대체되었다. 이 떼 정부의 입장은 '시장 충격을 줄이고 남용은 제어'한다는 이유였다. 현재 어떤 곳은 5-6개의 하청의 하청을 두는 곳이 있는 걸 보면, 그때의 제정 배경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97년 노동법개악 총파업으로 응대했고, 이후 민주노총의 직접 정치세력화 시도는 '국민승리 21'를 통해 시작되었다, 그 결과는 민주노동당이다. 직접 정치세력화의 길은 99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탈퇴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였다.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97년 2007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석해 법안 통과와 산별노조에 대한 법적인 인정과 권한(노조원 유무와 상관없이 산업별 노조가 대변)을 타협했으면, 산재발생시 산별노조가 개입하여 어머님을 대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재명 정부가 '노동경찰' 1만명 고용하여 산재예방을 한다 하지만, 노동자 측의 입장으로 사측과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은 여전히 빈공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같이 노사정위 참석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26년만이다. 실질적인 대화의 성과는 명확하다
“현장에서 곧장 작동하는 권한과 절차를 만들었는가.”
3. 연대의 마음과 행위
우리의 마음과는 별개로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
고 김용균씨가 산재사망후 산재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발전소를 중지하여 그로 인해 전기를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가
만약 사망한 노동자에게 혹은 노조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었을까
연대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현장에서 즉시 개입하는 산별 노조의 권한, 유가족 대리와 피해자 조사 참여의 법정 절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분노는 제도가 된다. 나 역시 그 절차를 지지하고 감당할 비용을 함께 나누겠다는 연대의 서약을, 여기에서 시작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