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서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3,000인 원탁토론회 를 기억하십니까

2017년 5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3,000인 원탁토론회'는 한국 지방자치사에서 유례없는 규모와 방식으로 진행된 기념비적인 숙의 민주주의 사례입니다.
단순한 정책 공청회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의 환경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이 토론의 결정사항을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 숙의의 결과가 실제 행정명령으로 이어지는 효능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 및 투표 결과>
당시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편함'을 시민들이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주요 안건 | 시민 찬성률 | 정책 반영 결과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실시 | 80.1% |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및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근거가 됨 |
| 서울 도심(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83.4% | '녹색교통지역' 지정 및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ㅎㅚ, |
|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 | 압도적 다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건의의 토대 마련 |
박근혜 탄핵이후에는 각급 지자체에서는 더욱더 시민원탁회의, 공론화위원회가 활성화되었으나, 코로나와 정권교체, 그리고 토론의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주춤거렸습니다.
2. 다시금 시민의회, 원탁회의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민과 서울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장인 ‘관악기후시민의회’가 지난 1월 10일 출범했습니다. 관악기후시민의회는 기후정책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수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의 정책 논의가 주로 행정과 정치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번 시민의회는 서울대 구성원과 관악구 시민이 직접 공공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숙의하며 기후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악신문)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청소년 시민의회 리더십 기초과정 개회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의회 전국포럼 등 6개 단체 및 강경숙·용혜인 의원실 주도로 개최되었으며, 약 30명의 청소년과 퍼실리테이터들이 참여했습니다. (토끼풀)
3. 제주 숙의민주주의 조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2017-11-15 조례 제 1941호
(일부개정) 2022-11-23 조례 제 3239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주숙의민주주의조례 (전문 링크) 자치법규서비스, 제주숙의민주주의 검색
1. 긍정적 평가
- 숙의 민주주의를 조례로 설정하여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성을 확보하고 ,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 점, 들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500명의 서명(조례규정) 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민에게 부여.
-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권리,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갈등조정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해 실시하여야한다는 의무사항으로 규정, 그 업무를 법인, 민간단체에 위임. --> 각급 지자체에서 토론촉진자 '퍼실리테이터'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숙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숙의형 방법론 활용 의사결정 지원, .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어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에서 재정요구할 수 있음.
2. 한계와 개선요구
-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제도는 정의되어 있으나 독립적인 상시기구가 아니라 행정의 필요에 의한 도구로 활용될 위험. ==> 독립적인 상시기구 운영규정과 운영을 위한 조례 재정 요구
- 500명의 서명을 받아도 곧바로 원탁회의가 열리는 것이 아님,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관문이 통과해야함. 이또한 행정의 통제기구임. ==> 상시기구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시민이 요구하는 의제를 다룬다는 취지를 살려 500명 서명이 아닌 100명등 인원수 낮추는 방안 필요
1. 2017년 서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3,000인 원탁토론회 를 기억하십니까
2017년 5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3,000인 원탁토론회'는 한국 지방자치사에서 유례없는 규모와 방식으로 진행된 기념비적인 숙의 민주주의 사례입니다.
단순한 정책 공청회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의 환경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이 토론의 결정사항을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 숙의의 결과가 실제 행정명령으로 이어지는 효능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 및 투표 결과>
당시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편함'을 시민들이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후에는 각급 지자체에서는 더욱더 시민원탁회의, 공론화위원회가 활성화되었으나, 코로나와 정권교체, 그리고 토론의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주춤거렸습니다.
2. 다시금 시민의회, 원탁회의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민과 서울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장인 ‘관악기후시민의회’가 지난 1월 10일 출범했습니다. 관악기후시민의회는 기후정책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수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의 정책 논의가 주로 행정과 정치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번 시민의회는 서울대 구성원과 관악구 시민이 직접 공공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숙의하며 기후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악신문)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청소년 시민의회 리더십 기초과정 개회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의회 전국포럼 등 6개 단체 및 강경숙·용혜인 의원실 주도로 개최되었으며, 약 30명의 청소년과 퍼실리테이터들이 참여했습니다. (토끼풀)
3. 제주 숙의민주주의 조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2017-11-15 조례 제 1941호
(일부개정) 2022-11-23 조례 제 3239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주숙의민주주의조례 (전문 링크) 자치법규서비스, 제주숙의민주주의 검색
1. 긍정적 평가
2. 한계와 개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