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87년 월북시도 군인 1심 무기징역 > 최종심 징역 15년... 2026년 재심 무죄

대남 방송 듣고 월북 시도해 징역 15년…39년 만에 무죄

뉴시스 이윤석 기자2026. 5. 14. 09:17


1987년 6월 대남 방송 듣고 월북 시도한 혐의
法 "불법체포·구금 등으로 증거능력 인정 안 돼"


https://v.daum.net/v/20260514091715886 


* 내 눈에 자꾸 밟혔던 기사 구절 ㅜㅜ

당시 A씨를 체포했던 하사는 "A씨를 체포한 후 인계할 당시 선임하사관에게 A씨를 인계했는데, 

이때 선임하사관도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키고 양팔을 벌리고 껴안자 

A씨는 불안하다고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진술했다.


군인 병/사/의 월북 시도로 무기징역부터 때렸다니... 그게 이제와서야 무죄라니;;;

기사대로, 군인 신분이라서 군법회의에서 사건을 다루고 

그래서 일반 법원보다 선고 형량이 훨씬 무거웠을거라는 점을 미뤄봐도 

무기징역은 너무 했다, 바뀐 15년형도.. 신군부 정권때 아니랄까봐 싶습니다.

*최전방 철책순찰 업무중이었다면, 실탄과 총기 휴대 상태였기는 했을겁니다


여기 글을 쓰는 건

위의 내눈에 자꾸 밟혔던 기사 구절로 군시절 어느(예하 소대 소속이어서 얼굴만 아는 정도였던) 후임병이 떠올라서입니다.

군생활 적응못하던 관심 병사였는데 DMZ근무가 힘들었는지 새벽시간에 탈영했지요;;;

당연히 부대가 발칵 뒤집히고

또당연히 최전방 부대니 관측 장비로 오래지 않아 위치를 포착했는데,

추적나선 대대장이 서치라이트 매단 지프차를 타고

차량으로 접근가능한 곳까지 가서는

확성기로 절규했던 말이 코메디로 기억남습니다:


"야 이놈아~ 그쪽으로 가면 탈영이 아니고 탈북이야!"

*대대장의 '탈' 자 라임에 지려서 빵터진 거ㅋㅋㅋ

월북이 맞는 말이고요, 탈북은 정반대 뜻이죠... 남침-북침 혼동 처럼


코메디;;; 그때 나는 제대가 5일도 안남았을 때라 같은 동기끼리 깔깔거릴 수 있었는데요.

애를 찾아서("잡아서"라 썼다가, 그렇게는 쓰지말아야 겠습니다) 헌병대로 인계가 끝이 아녔고,

최초 신고자부터, 소속 소/중/대대대장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월북으로 신고하지 않고 탈영으로 신고했느냐?!'의 추궁으로ㅜ;;;


그 아이도 울면서 끌려갔어요ㅠ

그 아이에게도 하사관 간부들이 "괜찬다, 한번 갔다오는거야. 

들어갔다가 나오면 좀 편한 부대로 옮겨갈 수도 있고" 라고 배웅했습니다;;


기사를 보고 거꾸로 든 생각은

월북 시도 병사를 잡았어도

심각한 죄목이 없는 이상,

(철책 순찰/보강 업무면 실탄&총기 휴대외에 

더 대단한 차림이기 어려워요)

탈영으로 처리하는 선처를 해줄 수는 없었을까 였습니다.

*단지 신세 비관으로 무모한 짓을 벌인 정도만 확실하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피하게요.



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