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을 만드는 주요준칙이나 적용원리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는 ⓵강요성,⓶실효성,⓷타당성,⓸안정성,⓹통일성,⓺정확성과 평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⓵목적의 정당성⓶방법의 적절성⓷피해의 최소성⓸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친 후 각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갑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체계의 심사’란 위헌여부, 타법과의 저촉여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자구의 심사’란 법문 표현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의미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법률안을 만드는 실무자에게 권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학자들이 기존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있는데,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학자들이 만든 기존 법개념과의 정합성보다는
법률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합성’이란 개념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형사법분야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주로 논리학 특히 로스쿨입학을 위한 LEET(법학적성시험)에서 간혹 나오는 개념입니다.
또는 논문심사나 학술토론 등에서 발표자의 문제를 매우 비난하는 단어로 희박稀薄하게 사용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상처가 된 말을 오랫동안 되새기다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 참고한 곳
- 국회사무처 /자료실 / <법제이론과 실제(2016)>
https://nas.na.go.kr/
- 법제처/지식창고/간행물/ <법제업무편람(2024)>
https://www.moleg.go.kr/
- 임종훈, 박수철(2006), <입법과정론>, 박영사.
** 희박하다 (稀薄하다) : 어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
법률안을 만드는 주요준칙이나 적용원리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는 ⓵강요성,⓶실효성,⓷타당성,⓸안정성,⓹통일성,⓺정확성과 평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⓵목적의 정당성⓶방법의 적절성⓷피해의 최소성⓸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친 후 각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갑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체계의 심사’란 위헌여부, 타법과의 저촉여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자구의 심사’란 법문 표현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의미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법률안을 만드는 실무자에게 권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학자들이 기존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있는데,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학자들이 만든 기존 법개념과의 정합성보다는
법률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합성’이란 개념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형사법분야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주로 논리학 특히 로스쿨입학을 위한 LEET(법학적성시험)에서 간혹 나오는 개념입니다.
또는 논문심사나 학술토론 등에서 발표자의 문제를 매우 비난하는 단어로 희박稀薄하게 사용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상처가 된 말을 오랫동안 되새기다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 참고한 곳
- 국회사무처 /자료실 / <법제이론과 실제(2016)>
https://nas.na.go.kr/
- 법제처/지식창고/간행물/ <법제업무편람(2024)>
https://www.moleg.go.kr/
- 임종훈, 박수철(2006), <입법과정론>, 박영사.
** 희박하다 (稀薄하다) : 어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