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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읽기 – 정치번역기 보고서

橖木
2024-01-25
조회수 348


1987. 10. 29. 공포한 제9차  현행 헌법에서 ‘책임’이란 단어는 5곳에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곳은 헌법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번전문에 나오는 ‘책임’은 우리와 후세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으로 해석됩니다.

그 이후  ‘책임’이 나오는 헌법조항 4곳은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5조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입니다. 이 네 곳에서 언급하는 ‘책임’은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를 하는 자들의 책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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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 1. 16.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책임주의’를 네이버에서 통합검색하면,

“③ 책임은 행위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연좌형(連坐刑)은 금지된다(헌법 13조 3항).”라고 나타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의 자유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이  이 조문 뒷부분과 제12조의 각 조항들과 제13조의 각 조항들입니다.


헌법학자 계희열은 그의 책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그 법치주의로 헌법이 채택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제13조제1항), 소급입법금지(제13조제2항), 연좌제금지(제13조제3항) 등이고, 

절차적으로 채택한 것이 제12조 제1항 이하의 조문입니다.


1979년 서울법대에 입학하여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라면 10년 넘게 들었던 강의와 공부한 수험용 책들은 

1972년 유신헌법 이후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1987년 공포된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이 아니고 ‘형법이 곧 헌법이다’라는 신념으로 그 오랜 검사생활을 지켜온 것은 아닌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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